2026 지방선거 날짜·일정 완벽 총정리
CONTENTS
01. 제9회 지방선거란?
02. 2026 지방선거 전체 일정표
03. 이번에 뽑는 자리 총정리
04. 투표권(선거권) 자격은?
05. 사전투표 완전 정복
06. 투표 당일 꼭 챙길 것들
제9회 지방선거란?

2026 지방선거 날짜는 2026년 6월 3일 수요일로 확정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4년마다 한 번씩 전국 모든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회 의원, 교육감을 한꺼번에 뽑는 대형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 8기 단체장과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6월 3일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2026 지방선거 전체 일정표
예비후보자 등록
완료
· 시·도지사 / 교육감: 2026년 2월 3일(화)부터
· 시·도의원 / 구·시·군의 장: 2026년 2월 20일(금)부터
· 구·시·군의원: 2026년 3월 22일(일)부터
후보자 등록
예정
· 2026년 5월 14일(목) ~ 5월 15일(금), 2일간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 신청
선거운동 기간
예정
· 2026년 5월 21일(목) ~ 6월 2일(화), 총 13일간
· 선거 전날(6월 2일) 자정까지 가능
사전투표
예정
· 2026년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나 가능)
본투표 (선거 당일)
D-DAY
· 2026년 6월 3일(수)
· 오전 6시 ~ 오후 6시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 투표 종료 직후 즉시 개표 시작
📅 핵심 날짜 한눈에 보기
| 후보자 등록 | 5월 14일(목) ~ 15일(금) |
| 선거운동 기간 | 5월 21일(목) ~ 6월 2일(화) |
| 사전투표 | 5월 29일(금) ~ 30일(토) |
| 본투표 (선거일) | 6월 3일(수) |
이번에 뽑는 자리 총정리
2026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1인은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선거구마다 선출하는 의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받는 투표용지 수는 거주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장을 선출. 임기 4년
광역의회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의원 +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 장을 선출
기초의회
구·시·군의회의원
지역구 의원 +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
🎓 교육감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 없이 독자적으로 출마하며, 학교 예산·교육과정 방향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투표권(선거권) 자격은?

지방선거는 국가선거와 달리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선거권 박탈 사례 주의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 중인 경우, 선거범 관련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선거권이 일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1390)에 문의하세요.
사전투표 완전 정복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5월 29일(금) ~ 30일(토)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사전투표의 핵심 장점 3가지
① 어디서든 OK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 가능
② 신분증만 있으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사진 부착) 모두 인정
③ 별도 신청 불필요 — 사전 신청 없이 해당 기간에 사전투표소 방문만 하면 됨
주소지 밖 사전투표 시 주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일부 투표용지(해당 지역 기초의원 등)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주소지 관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투표 당일 꼭 챙길 것들
6월 3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반드시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 당일에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투표 전 체크리스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
내 투표소 위치 미리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1390)
투표용지는 최대 7장 — 각 칸에 1명씩만 기표해야 유효
사전투표를 이미 한 경우 본투표 당일 중복 투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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