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 자격 — 누가 쓸 수 있나
3. 임금은 안 깎이나? 급여 계산법
4.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 (고용24)
5. 사업주 지원금 얼마?
6. 현실 사례 — 이런 경우엔 어떻게?
7. 커뮤니티 반응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10시 출근제 신청이 가능해진 건 2026년 1월부터다. 정식 명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9시 출근 → 10시 출근, 혹은 퇴근을 1시간 앞당기는 식으로 활용한다.
기존에도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는 있었지만 최소 주 15시간 이상을 줄여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주당 최소 1시간만 줄여도 신청이 가능해졌고, 단축분에 대한 임금 지원도 강화됐다.
② 단축 1시간에 대한 임금: 통상임금 100% 지원 (정부가 사업주 통해 보전)
③ 사용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24개월
신청 자격 — 누가 쓸 수 있나
기본 조건은 두 가지다.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비정규직·계약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재직 6개월 이상
· 정규직·계약직·파견직
· 부모 모두 각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자도 OK
·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 사업주가 업무 대체 불가 통보
· 이미 단축근무 중인 경우
· 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임금은 안 깎이나? 급여 계산법

이 제도가 주목받는 핵심 이유다. 단축한 1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 없다. 정확히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그대로 급여로 지급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하루 1시간씩 단축하면, 단축분(약 1/8)에 해당하는 약 37만 5천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월 상한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고임금 근로자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 (고용24)
10시 출근제 신청은 고용보험 포털인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해야 할 일이 다르니 순서를 잘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 지원금 얼마?
사업주 입장에서 이 제도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빈 자리를 어떻게 채우냐’는 문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도 함께 운영한다.
사업주 지원금 기본
대체인력 지원금
정부 보전 월 상한
즉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50만 원(기본 30만 + 대체인력 120만)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단축 임금 또한 별도 보전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지원금 상한이 더 높다.
현실 사례 — 이런 경우엔 어떻게?
가능하다. 부모 각각이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엄마·아빠가 동시에 사용해도 된다. 단, 각자의 24개월 한도가 따로 적용된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합산해 자녀 1명당 24개월이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썼다면 단축근무는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전혀 안 썼다면 단축근무를 24개월 풀로 쓸 수 있다.
법적 의무 신청 요건은 6개월 이상이지만, 사업주와 협의하면 근로계약으로 자율 단축을 운용하는 회사도 있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하지만 업무 유연성은 확보할 수 있다.
사업주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허용 또는 대체 방안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면 된다.
커뮤니티 반응
“아이 학교 보내고 출근하면 딱 10시인데, 이거 진짜 필요했던 제도다. 지각 눈치 보면서 택시 타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도는 있는데 눈치 문화가 문제지. 팀장 눈치 보여서 신청도 못하는 회사가 대부분 아닌가. 중소는 특히 더 심하고.”
“신청서 양식 고용24에 있는 거 맞죠? 아직 HR팀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프린트해서 갖다 드림 ㅋㅋ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원금도 더 많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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