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5가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피해 현황 — 3만 7천명의 현실

전세사기 예방법을 몰랐던 평범한 청년들이 보증금을 통째로 잃었다.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공식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만 3만 6,950명, 피해 보증금 총액은 4조 7천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다. 첫 독립을 준비하거나 신혼을 시작하려던 사람들이 집중 타깃이 됐다. 전세사기 예방법 몇 가지만 알았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많은 피해 수법 3가지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아갈 돈이 없어진다. 등기부등본 선순위 채권 확인만 했어도 막을 수 있다.
건물이 신탁회사에 이미 위탁된 상태에서 소유자인 척 계약을 진행하는 사기. 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같은 집을 두 사람에게 전세로 계약하는 수법.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우선 보호된다. 잔금 당일 즉시 전입신고가 필수인 이유다.
전세사기 예방법 5가지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 이 5가지를 직접 확인하면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법의 핵심은 ‘서류 확인’에서 시작한다.
계약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 집값의 60~70%를 초과하면 위험하다.
임대인 동의하에 세무서에서 국세 완납증명서를 받거나, 임대인이 직접 미납 세금 없음을 증빙하도록 요청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HUG가 대신 지급한다. 보증료는 연 0.128~0.154% 수준.
잔금을 치르는 당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다. 하루라도 늦으면 대항력이 없어진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표시가 있으면 신탁회사의 동의서(임대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계약이 유효하다.
2026년 안심전세앱 서비스 안내
정부는 2026년 9월부터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도구다.
등기부등본·확정일자·전입 가구 현황·세금 체납 여부를 한 화면에서 확인
지역 평균 전세가율·경매낙찰가율을 기반으로 해당 물건의 전세금이 적정한지 자동 진단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안내. 놓치기 쉬운 항목을 알림으로 제공
피해를 당했다면 — 지원 제도 총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
2026.6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신청. 피해자로 결정되면 공공주택 우선 공급, 경매 유예, 금융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khug.or.kr)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중개보수도 일부 지원.
커뮤니티 반응
“나는 공인중개사도 믿었고, 집주인도 멀쩡해 보였다. 어떻게 알겠냐.” 에브리타임·블라인드에서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사전 교육 부재를 지적하는 글이 높은 공감을 얻었다.
“특별법 인정률이 62%라는 게 말이 되냐. 나머지 38%는 어디 하소연하냐.” 피해 인정 기준의 모호함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답이다. 보증료 몇 만원이 아깝냐. 수천만원 날리는 것보다 낫다.” 뒤늦게 후회하는 댓글들이 전세 계약 전 보험 가입을 강조했다.
전세 계약 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 보증보험 가입 → 당일 전입신고.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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